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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
목적
・ 만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
정의
・ 만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현장실습훈련 지원내용
・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
인턴지원금
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
1인당 월 급여의 50%
(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)
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
1인당 월 급여의 50%
(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)
장기취업유지형
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
18개월 80만원
24개월 80만원
30개월 60만원
36개월 60만원 지원(4회)
이용안내
담당자와 상담
참여기업에 신청서 제출
참여기업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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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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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자 교육관리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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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지급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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